
2012년 척추질환 수술 뒤 2018년 업무 중 '디스크 장애' 사학연금공단에 직무상 요양비 신청, 부결 결정에 불복 법원 "직무로 인한 발병 또는 급격한 악화 인정 어려워" 사립 대학병원 한 물리치료사가 근무 중 발생한 척추질환에 대한 직무상 요양비를 지급하라며 사학연금공단에 소송했으나, 법원은 "과거 수술 받은 질환의 악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며 패소 판결을 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모 사립대학 병원 물리치료사 A씨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을 상대로 "사립교원연금법에 따른 직무상 요양비를 지급하라"며 낸 수급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사 근무 기간 중이던 2012년 척추질환(요추~천추간 수핵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수술·치료를 받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입원 37일, 통원 치료 85일분)와 함께 장해 등급 결정도 받았다.
업무에 복귀한 A씨는 2...
원문링크 : "업무 탓에 디스크" 사립대병원 물리치료사, 사학연금 요양비 소송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