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 탓 수천만원 적어"...남녀차별 논란 5세 남아 사망 사고 두고 '손해배상액' 문제 1심 "군 복무 기간엔 돈 못벌어" 배상액 적게 책정 과거 대법 "복무기간은 가동기간서 제외" 판결 부모 항소에 2심 "군인에 합당한 보상 필요" 뒤집어 대법 법리, 산재·보험금·손배 등에서 차별 일으켜 법무부, 국가배상금에선 2023년부터 차별 철폐 민간 영역에선 여전히 기존 대법 법리 적용 전문가들 "대법, 입장 바꿀지 지켜봐야" 사진=뉴스1 남성 미성년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액을 정할 때 '병역 복무' 기간 동안의 수입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군 복무 동안에는 돈을 벌 수 없으므로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 가능기간(가동 일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대법원판결 법리를 뒤집은 것이다.
지난해 법무부가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남성 군 복무 예정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포함해 남성과 여성 사이 배상액 차이를 폐지한 가운데, 대법원도 낡은 법리를 서둘러 ...
원문링크 : 아들이 딸보다 사망보험금 적다?…이유 알고보니 "기막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