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수령액 이달부터 2.3% 오른다…기초연금도 늘어 복지부, 2025년도 1차 국민연금심의위 개최 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재평가율 고시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하한 39만원 조정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3% 오를 예정이다.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2.3%)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된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같은 비율로 오른다. 배우자는 연간 30만 330원, 자녀·부모는 20만 160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6750원, 4500원 인상된다.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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