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는 92만명, 월 2만원씩 가족연금까지 받는다?


기초연금 받는 92만명, 월 2만원씩 가족연금까지 받는다?

국민연금에 부양가족연금이란 게 있다. 잘 알려지지 않지만 246만8349명(지난해 9월 기준)이 받는다.

일종의 가족수당이다. 연금 수급권자에게 본인 연금 외 추가로 배우자·부모·자녀 부양가족연금이 나간다.

본인 연금 액수나 가구 소득과 관계없다. 보험료를 더 내는 것도 아니다.

자격만 맞으면 무조건 받는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 복지 정책의 하나로 시행했다. 당시만 해도 복지라고 해봤자 의료보험·산재보험·생활보호제가 거의 다였다. 90년대 중반 이후 고용보험·경로연금 등이 도입됐다. 2일 서울 종로구 한 노인이 거리를 걷고 있다.

기초연금을 받는 92만명이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부양가족연금 폐지론 대두 연금수급자 가족복지 기여 다른 혜택 생겨 상황 변화 "기초·가족 중복 먼저 폐지" 지난 37년 동안 나름대로 기여했지만, 2010년 이후 다른 복지가 많이 생겼고 연금 수급자가 늘었으니 이제는 부양가족연금(이하 가족연금)을 줄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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