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통지 의무 간소화…계약자 부담 줄어드나 [동일보험사 직업변경 1회 통지] 보험 통지 의무 간소화…계약자 부담 줄어드나 [동일보험사 직업변경 1회 통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DVfMjUy/MDAxNzM2MDUzNjUwNzc2.8z3l9rzcCuyw5xuksLvnYPJpmXHR2Lb07it86TbjB84g.tD26UUBdQzotsooiPEmIUBjONsBntOIUooMofS6D_Fog.JPEG/%C5%EB%C1%F6%C0%C7%B9%AB.jpg?type=w2)
대법원 "직업변경 고지 의무, 위반 아냐" 사진=픽사베이 동일한 보험사에서 여러 상품을 가입했을 때 직업 변경 등의 정보를 한 번만 통지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계약자들의 통지 의무가 간소화되고 실질적인 혼란이 줄어들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최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6년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B씨는 경찰관으로 근무 중이었으나, 2015년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했다.
이후 2017년, A씨는 같은 B씨를 대상으로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면서, 보험 증권에 경찰관으로 기재된 직업 정보를 발견하고 이를 보험사 설계사에게 수정 요청했다. 2018년, B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A씨는 상해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직업 변경 사실이 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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