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회식 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사업주 주관하거나 지시 따라 참여해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 연말연시 송년회나 신년회 행사가 빈번한데, 회식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회식은 주로 근로시간 외 근무장소 밖에서 이뤄지므로 모든 회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근로자의 과실이 병합돼 사고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다.

회식 중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는 유형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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