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자살과 보험급여의 지급


근로자의 자살과 보험급여의 지급

오늘은 다소 무겁지만 꼭 필요한 주제, 바로 근로자의 자살과 남겨진 유족들이 마주할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자살한 경우, 유족들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37조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단서는 ‘다만, 그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음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의 자살은 고의·자해행위(즉 자살)로 인한 것이기에 원칙적으로는 유족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자살 당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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