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2억 과잉진료잖아!’ 의사에 소송건 보험사 패소 왜?


‘실비보험 2억 과잉진료잖아!’ 의사에 소송건 보험사 패소 왜?

의사의 허위·과잉 진료로 실손의료비를 과다 지출했다며 보험회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의사가 허위·과잉 진료를 했다고 보기 힘들고, 환자들과 공모해 보험회사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부장 성지용)는 A보험회사가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가 문제를 제기한 의료 행위는 갑상샘 종양 내부에 고주파를 발사해 종양을 없애는 ‘고주파 절제술’이었다. A사는 B씨가 고주파 절제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시술을 권유하고,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해 A사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가 B씨로 인해 불필요한 실손의료비 2억원을 지출했다는 주장이었다. A사는 B씨의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가 제시한 근거만으로는 B씨의 진료 행위가 허위·과...



원문링크 : ‘실비보험 2억 과잉진료잖아!’ 의사에 소송건 보험사 패소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