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씨는 임신 중 배뭉침과 조기진통으로 인해 피보험자인 A씨를 출산했다. 출산 당시 몸무게는 2.15kg였고, 출산 후 태반조직검사결과 융모양막염으로 진단받았다.
두부 MRI 검사 결과 뇌실주변백질연화증(PVL) 소견도 확인됐다. 이후 A씨는 뇌성마비로 인해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판정됐고, 이학적 검사상 하지관절 기능장해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융모양막염에 의한 뇌손상으로 아이에게 장해가 발생했다며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A씨는 융모양막염이라는 감염성 질환의 결과로 장해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장해는 질병후유장해로 봐야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는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정의하고 있다. 쟁점은 융모양막염에 의하여 A씨에게 뇌실주위백질연화증이 발병한 것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상해'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인천지방법원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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