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임플란트 치료 시 '지르코니아'도 건강보험 적용


65세 이상 임플란트 치료 시 '지르코니아'도 건강보험 적용

제25차 건정심 의결사항…아동 충치검사 급여 나이기준도 확대 의료수가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는 기존 5~7년→2년으로 단축 65세 이상 어르신이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지르코니아' 시술이 새롭게 추가된다. 또 아동 충치 검사 시 급여혜택을 받는 연령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개최된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건보 급여를 받는 치과 임플란트 치료는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치아가 다 빠진 이틀) 환자가 '포세린'으로 불리는 재료인 비귀금속도재관(PFM) 보철수복으로 시술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다만, 최근에는 미관상 더 낫고 단단하다는 이유로 지르코니아가 PFM을 대체하는 추세고, 지르코니아 가격도 내려가고 있어 이번에 건보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가시광선(정량광형광기)을 쬐어 형광소실 정도를 보고 치아우식증(충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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