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남편 간병한 아내의 하소연, 머릿속을 때렸다


30년 남편 간병한 아내의 하소연, 머릿속을 때렸다

[노동자의 비상구⑥]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확대에 관한 또 다른 관점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던 시절, 내담자가 방문했다(자료사진). temiscamingue on Unsplash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던 시절, 필자의 어머니 뻘 되시는 내담자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받으러 사무실에 방문하셨다.

내담자의 남편은 30여 년 전 대기업에 다니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내담자의 남편은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고, 수십 년 간 좌측 완전 편마비로 장해급여를 수령하며 투병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

내담자는 남편인 재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신청을 원하셨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상담한 결과 유족급여 신청의 불승인이 예상된다고 하여 조력을 받고자 찾아온 것이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족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게 지급된다.

각종 산재보험 급여와 마찬가지로, 유족급여 역시 사망 원인과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핵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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