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치료 수술 반복해 받으며 보험금 30억원 챙겨


‘티눈’ 치료 수술 반복해 받으며 보험금 30억원 챙겨

정액보장형 보험 18건 가입, 3933회 냉동응고술 치료 법원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보험계약 무효 판단” 발바닥에 난 티눈을 치료하겠다며 30억원 넘는 보험금을 수령한 가입자의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6일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보험법 리뷰-티눈 수술보험금 부정 취득 관련 판례 검토’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8건의 소송이 진행됐고 처음 4건은 보험회사가 패소했지만 지난해 5월부터는 보험회사 승소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 보험회사에 18건의 정액보장형 보험에 가입한 후 티눈 치료를 목적으로 20여군데 병원에서 총 3933회의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다.

이에 의문을 품은 보험회사들은 A씨에게 2017년부터 8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냉동응고술은 티눈 등 병변부를 냉동 손상시켜 조직 괴사를 발생시킴으로써 괴사 조직이 탈락되고 새로운 조직이 재생하도록 하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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