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별거해도 아내가 유족연금 받아야"…법원, '혼인 여부' 판단


"10년 별거해도 아내가 유족연금 받아야"…법원, '혼인 여부' 판단

사망한 남편과 10년 넘게 별거했더라도 아내에게 유족연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여성 A 씨는 30여년 전 남편 B 씨와 결혼했고, 남편이 감영성 질환을 앓은 무렵인 2009년부터 별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수급권 미 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A 씨는 B 씨와 인연을 완전히 끊지 않았습니다.

B 씨가 따로 살 집도 원래 부부가 살던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마련했으며, 남편의 식사뿐만 아니라 빨래와 집 청소까지 A 씨가 챙기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는 함께 잔치를 치렀고, 친인척의 장례식에도 같이 다녔습니다.

B 씨는 10년 전까지 회사를 다니며 자녀들과 아내까지 부양했고, 사망하기 직전까지 딸 계좌로 생활비 일부를 보냈습니다. 장례를 치른 A 씨는 남편이 숨지기 전까지 받던 노령연금을 근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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