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연구원, 실손의료보험의 보상대상에 관한 최근 판례 소개 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 제공] 지인 할인 명목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할인받은 금액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5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보험법 리뷰에 따르면 대볍원은 지난 10월 31일 선고한 판결에서 지인 할인으로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료기관이 특정 환자에 지인 할인 등의 명목으로 미리 고지한 진료비용을 할인해 준 경우, 할인 후 최종금액은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개별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해당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본 것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이고, 이는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개별 진료 계약의 내용에 따라 부담 여부와 금액이 확정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다. 연구원은 "대법원은 보험계약이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피보험...
원문링크 : "의료기관서 지인할인받은 금액 실손보험 보상대상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