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생명 전속 보험설계사가 변액보험을 판매하면서 계약자에게 차액보전을 약속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해당 보험사가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보험사의 갑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민원 답변을 통해 보험사의 합리적 처리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미래에셋생명 측은 이를 설계사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당사자 간의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며 책임소재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실도 이를 보험사 갑질의 피해 사례로 다루면서 사태는 커지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베타뉴스가 미래에셋생명 측의 해명을 구했지만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해당 설계사가 판매 당시 미래에셋생명 전속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금감원이 (해당 민원에서 적시된) 보험 계약이 불완전판매일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을 뿐"이라며 보험료 반환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보험사가 실적배당 상품 판매시 차액보전을 약속하면 불법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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