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LED 제조업체에서 일했는데 파킨슨병 발병…업무상 재해" [산재] "LED 제조업체에서 일했는데 파킨슨병 발병…업무상 재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TJfMTY0/MDAxNzMzOTY1NjM1MTE4.gc1WIugcXReQUYTY4iMi-c9dYNa9KbtcnDqpHG_ka1Ug._dnU0Q_0sWC7RSrvwHpaiNU52sUIr3yih0YNqA8vc0Ug.PNG/%B9%FD%BF%F8.png?type=w2)
[대법] "유기용제 · 유기화합물 노출돼 상병 발생 · 촉진"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희귀병 질환에 대한 잇따른 산재 인정 1심 판결에 이어 이번에는 LED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후 파킨슨병을 얻은 근로자에게 산재를 인정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LED 제조공정과 반도체 제조공정은 작업 과정과 기본 원리가 유사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1월 28일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근로자 A(진단 당시 33세)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4두51844)에서, 1심에 이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2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LED 제조업체 두 곳에서 일한 A씨는 2007년 6월경부터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감소하고 양손이 떨리는 증상을 겪었다. A씨는 2009년 5월 병원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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