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지원] 보험사기 고소 무죄 이어 민사도 패소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장이 많은 1세대 실손보험의 계약해지를 요구했다가 거부되자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그동안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A씨는 2009년 2월과 7월에 한화손해보험과 A씨의 자녀를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2건의 1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 자녀가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한화손해보험이 A씨에게 실손보험 중 1개 보험의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 A씨가 1세대 실손보험이 2개이므로 그 중 입원일당 보장 특약이 없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으나, 한화손해보험은 남은 보험 중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특약의 해지도 요청했고, A씨는 이를 거부했다.
한화손해보험은 또 A씨가 다른 보험회사에도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A씨의 자녀를 보험사기로 고소했으나, A씨의 자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한화손해보험은 A씨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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