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챙기고 날 죽일 것 같아" 죽은 아내 녹취가 남편 잡았다


"보험금 챙기고 날 죽일 것 같아" 죽은 아내 녹취가 남편 잡았다

검찰, 무기징역 구형…남편에 '징역 40년' 선고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억여 원을 챙긴 5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중호)는 살인·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5)에게 '살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35년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해 총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A 씨의 '살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 씨는 2020년 6월2일 아내 B 씨(사망당시 51세)를 자동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화성시의 한 야산으로 이동한 뒤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애초 B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신고해 보험금 5억2300만 원을 챙겼고, 추가로 여행보험 사망보험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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