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무기징역 구형…남편에 '징역 40년' 선고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억여 원을 챙긴 5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중호)는 살인·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5)에게 '살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35년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해 총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A 씨의 '살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 씨는 2020년 6월2일 아내 B 씨(사망당시 51세)를 자동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화성시의 한 야산으로 이동한 뒤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애초 B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신고해 보험금 5억2300만 원을 챙겼고, 추가로 여행보험 사망보험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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