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약관 상 보험계약해지기간은?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약관 상 보험계약해지기간은?

#김씨는 배달대행업체서 이륜자동차로 배달업무를 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했다. 유족은 2023년 7월 20일 보험사에게 ‘김씨가 이 사건 보험계약 가입 당시 학생으로 가입했으나, 이후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업무를 하다가 사망했으므로 직업급수에 따른 비례보상 후 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등의 의견이 기재된 손해사정서와 함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그 다음달인 8월 29일 유족에게 상법 제652조에 따른 통지의무 위반 및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따른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통지를 했다. 유족은 이 사건의 보험계약 해지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보험사가 해지권 행사를 했다며 맞섰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서 등을 팩스로 받은 달에 이미 김씨가 위험변경사실 통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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