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동차의 교체[자동차보험 승계] 피보험자동차의 교체[자동차보험 승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DJfMjMy/MDAxNzMzMTAxMjc3NjMy.RnB6EvHAazJQnzOiRTLB6u7rH87LFhlAOcK89jrRQtwg.tmh-ggMG_JgbqKThEWHXryuoJmwMq58aIr-XBo-zpJcg.GIF/%BA%B8%C7%E8%BD%C5%B9%AE.gif?type=w2)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이하 ‘대체자동차’)로 교체한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보험계약자가 해당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비로소 해당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된다.
이런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에 상실된다. 대체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을 뜻하므로, 개인용자동차보험에서는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간 교체를 말한다.
고장난 피보험자동차를 두고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 그 다른 자동차는 대체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지 않은 채 길가 공터에 방치해 두고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대법원 2008년 10월 9일 선고 2007다55491 판결은 “기존차량이 폐차에 준하는 ...
원문링크 : 피보험자동차의 교체[자동차보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