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점 부당하다며 범칙금 돌려받아…도로교통법 위반죄 인정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면제받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면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0월 31일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4월 25일 서울 서초구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진로를 변경했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면했다. 특례법 4조는 뺑소니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를 사고를 이유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A씨가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데도 진로를 변경했기 때문에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3만원과 벌점 20점을 부과했다. A씨는 범칙금을 ...
원문링크 : 대법 "교통사고 보험 가입했어도 범칙금 안 내면 별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