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가 무르익으면서 연간 2천만원 이상을 받아 은퇴 후 가계 살림에 도움을 받는 수급자도 해마다 급격히 늘지만, 뜻밖의 '복병'에 울상을 짓는 이들도 상당하다. 공적연금을 포함한 각종 소득을 합쳐서 매달 166만7천원 이상,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그간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다달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아 건강보험 당국은 그간 인정요건을 강화해왔다. 29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월 160만원 이상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22만1천59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월 200만원 이상을 받아 노후생활을 하는 수급자도 4만3천65명에 달했다.
월 1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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