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2명과 환자들 공모 혐의 피부미용 시술을 해준 뒤에 그 비용을 실손보험이 가능한 수술에 허위로 덧붙여 보험금을 청구한 의사와 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 소재 산부인과 의원에서 근무한 A원장 등 의사 2명과 환자 총 10여 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한 해 동안 실손 보험금 1,000만 원가량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①실손보험이 되는 하지정맥류 수술 ②실손 처리가 안 되는 피부미용 시술 2가지를 복합시켜 허위 진료서를 작성하고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두 가지 진료 비용을 합해 마치 고액으로 하지정맥류 수술을 한 것처럼 진료서를 꾸민 후, 환자들이 보험사에 실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피부미용 시술을 한 뒤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한 다른 피부 질환 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이들은 진료 의사, 상담실장, 환자 모집책 등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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