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 손배 청구자도 공작물 하자 증명책임 있다?


‘화재 피해’ 손배 청구자도 공작물 하자 증명책임 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조문으로, 먼저 점유자에 대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점유자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자에 대한 청구는 무과실 책임으로 판단돼 왔다. 그러나 위와 같이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대법원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증명책임을 부여했는데, 이하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 사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과 이 사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①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의 세대주인 A와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②이후 B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호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같은 동의 다른 호실들의 건물 및 가재도구 등이 소손되고 거주자들이 다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해 원고가 이 사건 손해보험계약에 기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점 ③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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