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조문으로, 먼저 점유자에 대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점유자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자에 대한 청구는 무과실 책임으로 판단돼 왔다. 그러나 위와 같이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대법원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증명책임을 부여했는데, 이하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 사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과 이 사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①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의 세대주인 A와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②이후 B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호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같은 동의 다른 호실들의 건물 및 가재도구 등이 소손되고 거주자들이 다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해 원고가 이 사건 손해보험계약에 기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점 ③이 ...
원문링크 : ‘화재 피해’ 손배 청구자도 공작물 하자 증명책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