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수술 부작용 20대女 식물인간 판정…법원 "대학병원 책임 70%"


심장수술 부작용 20대女 식물인간 판정…법원 "대학병원 책임 70%"

광주지법 "전남대병원 의료진 과실…2억 지급" 판결 심장 수술을 받은 후 헤파린 재활성화라는 부작용을 잡지 못해 20대 여성이 식물인간 상태에 놓인 것에 대해 수술·치료를 맡은 대학병원이 70%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20대 여성 환자 A 씨와 A 씨의 가족 2명이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의료진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며 원고 측에 2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 전남대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은 후 광범위한 뇌손상을 입어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됐다. 심방중격결손 폐쇄 수술을 받은 A 씨는 수술 후 심정지 상태에 놓였고 의료진에 의해 약 10분 뒤 심장박동은 돌아왔으나 뇌손상을 입었다.

원고 측은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를, 피고 측은 적절한 모두 의료조치를 취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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