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청구권 신탁제도 시행 사망보험금을 금융사에 맡겨 운용 사전 지정한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 가족 분쟁 막고 고객·금융사 윈윈 이혼 후 아들 양육한 엄마 사망 땐 손자 키워줄 친정 엄마에게 생활비 아들 성인되면 일시에 보험금 지급 사망보험금을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한 후 사전에 지정한 방식으로 가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지난 12일부터 가능해졌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신탁은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가 수익자를 위해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신탁업은 부동산, 퇴직연금 등 실물자산을 중심으로 이뤄지다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보험금에 대해서도 허용됐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 도입 = 20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보험 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신탁 계약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본인과 남겨진 가족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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