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까지만 해도 백내장 과잉 수술이 막대한 실손보험 적자 원인이었다.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은 입원이 필요치 않다는 판결로 보험 적용이 불가능해지자 병원 주변에서 기생하던 브로커들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성형외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주변에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의료 컨설팅 명목으로 환자를 병원에 연결해주면서 과잉 진료를 부추기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주로 노리는 건 보건당국 감시 사각지대인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항목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늘어난 숙박형 요양병원도 주공략 대상이 됐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도 장기 입원시킨 뒤 피부미용 시술을 받게 하고 통증 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주는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최근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병원 의사, 상담실장 등 5명과 환자(136명)가 2021년 5월부터 이 같은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했다.
심지어 일부 브로커는 소아과, 정신의학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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