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죄없다…"소득요건따른 부부동반 피부양자 탈락없애야"


배우자는 죄없다…"소득요건따른 부부동반 피부양자 탈락없애야"

부부 중 한명이라도 연 소득 2천만원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함께 제외 "재산기준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일관성 떨어져"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2024.2.2 [email protected] 건강보험 가입자가 기혼자인 경우 남편이든 아내든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만든 제도가 불합리해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득 기준과 달리 재산 기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건강보험공단이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별 피부양자 적용 현황 2024년 9월 말 기준 (단위: 명)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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