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3년반...더 잔혹해진 '아동학대' [뉴스+]


정인이법 3년반...더 잔혹해진 '아동학대' [뉴스+]

2020년 10월, 정인이는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났다. 불과 16개월 아기였다.

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21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 일명 '정인이법'이다.

이 정인이법이 시행된지 3년반이 지났지만 곳곳에서 여전히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KBS 캡처.

최근 강원도 원주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생후 30개월 된 아동이 교사의 훈육 과정에서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치 14주가 나왔는데, 의료진은 성인이 된 후에도 절뚝거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8일엔 4세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아버지 A씨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강원 원주시 소재 편의점에서 딸 B양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때리기 시작했다.

학대를 받은 B양은 A씨의 폭행을 막기 위해 웅크리고 앉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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