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환자 손 들어줘 "의료자문과 달라도 환자 진료한 주치의 판단 따라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험금 소송에서 보험사 의료자문이나 진료기록 감정보다 환자 주치의 판단이 우선이라고 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보험사 의료자문이나 재판 진료기록 감정 의견보다 직접 진료한 주치의 판단이 우선이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환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약정한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는 지난 2004년 8월 뇌경색증 진단 시 보험금 2,000만원을 수령하는 B 보험사 상품에 가입했다.
그 뒤 2020년 A씨가 실제 뇌경색증 진단을 받자 다른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B 보험사는 거부했다. 제3의료기관 의료자문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이에 A씨가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1심)에서 보험금 지급 판결이 나왔지만 보험사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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