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93.86% 공영장례 조례 두지만…'속빈 강정' 평균 지원 125만…전주 '0원'·가평 '300만원' 64.49% 애도 없어…21.03%는 빈소 없이 장례 서울시는 2018년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한 이후 고인과 이별한 사별자들의 애도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공영장례가 필요한 시민을 위해 상담센터(나눔과나눔)도 운영합니다.
서울에서 공영장례 대상자가 생기면, 의전업체와 나눔과나눔이 서울시립승화원 내 공영장례 빈소에서 장례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선 어떻게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을까요.
<뉴스토마토>는 정보공개청구와 유선 질의를 통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세종시, 제주도 등 228개 지자체에 대한 실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세종시와 제주도를 별도로 분리해 확인한 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서 공영장례를 시행토록 하는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라고 규정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됐는지부터 살펴...
원문링크 : (마지막 존엄, 공영장례)③지역마다 제각각인 공영장례…사각지대 속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