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개에 물렸다면…'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


들개에 물렸다면…'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

'무료보험' 지자체 100% 가입…보장항목 확대 별도 절차 없이 지역내 자동가입 다른 지역에서 겪은 사고도 보상 실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지자체별 항목·금액 '천차만별' 정부, 내년 지역격차 해소키로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농구를 하다가 인대가 파열되고 발목이 골절됐다. A씨는 대학병원 응급실 등에서 치료받고 약 400만원을 결제했다.

지인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혜택이 있다는 걸 안 그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메일로 보험금을 청구해 약 43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적잖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거주만 해도 자동 가입 혜택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재난, 사고를 당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에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2개 광역지자체(제주·세종)가 100% 가입했다. 이들 지자체에 주민 등록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구체적인 보장 항목과 보험금 등은 지자체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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