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 닫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내야 하나요?" [일확연금 노후부자] "가게 문 닫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내야 하나요?" [일확연금 노후부자]](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TJfODEg/MDAxNzMxMzc0NDUzMzQw.syG-Cm754F65OhueX1-NYNyYAtrxHK7wr4wkVE83SIMg.C5uB0qLMKEdEp5tHlGKcSdfQZgFfP_8CD3wi0OLNyjQg.JPEG/%C0%FC%C5%EB%BD%C3%C0%E5.jpg?type=w2)
작년에만 56만명이 혜택 나만 몰랐던 '실업 크레딧' 제도 국가가 보험료 75%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간 지역가입자 지원은 저소득자로 확대 가능성 지난 5일 서울 한 전통시장 상점이 폐업해 임대 안내가 붙은 모습./사진=연합뉴스 "가게 문을 닫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그대로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공단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폐업으로 소득이 없어졌는데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냐는 것이죠.
이 같은 물음에 공단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기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생계가 어려워져 보험료를 내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험료 최대 75% 지원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시적인 생활고로 보험료 납부를 포기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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