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고 발생 등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사건 발생 후 3년 안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보험사는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할까?
보험사는 보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에서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여기에는 예외조항이 있다.
표준약관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에 의해 보험금 지급 사유를 조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30일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30일 이상 보험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보험사의 자체적인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
과다하거나 부당하게 보험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험사의 자체적인 조사 및 확인을 우리도 재차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70대 남자 이모씨는 눈 노화에 따른 백내장 수술로 인한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받고 보험사에 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료자문을 이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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