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한도라던 보험사...뒤늦게 고객과 수천만 원대 '소송전'[YTN]


1억 한도라던 보험사...뒤늦게 고객과 수천만 원대 '소송전'[YTN]

[앵커] 보험사가 1억 원까지 보상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대로 합의했는데, 1천만 원이 한도였다면 누구의 과실로 봐야 할까요? 한도 이상으로 지급된 9천만 원을 두고 보험사가 고객과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작년 7월, 차를 몰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를 낸 50대 A 씨.

A 씨는 가입해둔 보험이 있어, 설계사를 통해 보상을 문의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8주가 나오는 등 크게 다쳤는데, A 씨는 보험사가 합의금으로 1억 원까지 나온다고 안내해주자 그대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 뒤 보험사가 뒤늦게 확인해보니 횡단보도 사고는 한도가 천만 원이었다며,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A 씨 / 현대해상 보험 가입자 : 자기들이 판단을 잘못해갖고 1억이 지급됐기 때문에 9천만 원을 다시 환수하는 소송을 걸 것이라고….

이걸 실수했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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