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종 차량 근거로 대차료 계산해야 구매한 차량에 하자가 발생해 수리 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 동안 동종 차량에 대한 대차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량한 차를 판 것은 채무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배상을 해야한다는 취지다.
지난 8월 1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 서비스 접수 표지판이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고승일)는 H철강이 국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한성자동차는 약 4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H철강은 회장 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한성자동차로부터 약 2억 3600여 만원 상당의 메르세데스 벤츠 S580 차량을 구매해 지난 2021년 6월 받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이 차량을 모는 과정에서 갑자기 차...
원문링크 : 법원 "불량차량 팔았으면 수리 기간 대차료 배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