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의 ‘선천성 기형’도 고지해야 할까


산모의 ‘선천성 기형’도 고지해야 할까

#A씨는 2020년 12월 의사로부터 쌍각자궁 진단을 받았다. 그다음 해인 2021년 6월 쌍각자궁 좌측에 임신됐음을 확인했고, 같은 해 7월 임신 초기 출혈로 인한 유산가능성에 유트로게스탄질좌제 14일분을 처방받았다.

이후 태아곤란증 등으로 응급제왕절개술에 의해 임신 26주만에 신장 32cm와 체중 0.72kg인 여아를 출산했고, 여아는 ‘소뇌의 출혈(I61.4)’ 최종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2000만원 등의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보험사는 ‘선천성 기형’과 같은 태아이상 가능성의 발견이나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조산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쌍각자궁이란 자궁 기형의 한 종류다.

자궁경부와 자궁체부까지는 합쳐져 있으나 자궁 기저부의 상부 가운데가 합쳐지지 않고 깊게 파여 둘로 갈라져 있는 형태로 난관과 연결된 자궁 각이 따로 분리돼 있는 것을 일컫는다. 보험사가 제공한 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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