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을 퇴직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암 진단을 받았고 직장 단체보험에 특약으로 담보된 암 진단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금융감독원에 분쟁을 신청하게 되었고 심사 결과가 나와서 그 사례하나를 소개 한다. 보험기간은 2023.1.1.부터 2023.12.31 까지 1년 계약을 하고 있었고 직장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가입한 단체보험으로 직장에 재직하고 있었다면 피보험자에 해당하여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분쟁의 신청인은 2023.7.14.일 퇴직했는데 2023.8.24. 폐암 진단을 받게 된다.
직장에 재직하면서도 병치레가 있었고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진단을 받아서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퇴직한 이후에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던 것이다. 쟁점은 퇴직 이후에 암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라고 하겠는데 단체보험 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단체에 소속된 자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보험회사와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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