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상속 분쟁 막는다…이달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 유족이 억울하게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앞으로는 없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달부터 금융회사가 고객을 대신해 보험금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50년 간 news.naver.com [앵커] 유족이 억울하게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앞으로는 없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달부터 금융회사가 고객을 대신해 보험금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50년 간 연락이 없던 친모가 아들이 숨지자 나타나 2억 원가량의 사망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유족들이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친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으로는 유족들이 억울하게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보험사 등 금융사가 대신 사망보험금을 운용하고, 처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청구권을 신탁 재산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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