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버스조합 배상해야 할 필요 없다” 판결 “다른 승객들 움직임 없고, 양손 손잡이 잡지 않아” 버스서 넘어진 후 버스회사에 2억원 요구한 승객.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버스에서 혼자 넘어진 승객이 장애가 생겼다며 버스공제조합 측에 2억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4년 만에 나온 1심은 버스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27일 ‘버스 안에서 다친다고 무조건 버스 잘못인 게 어디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2020년 7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발생했다.
당시 버스 내부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승객 A씨는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은 뒤 버스 창문에 기대어 섰다. 왼손에는 휴대전화를, 오른손에는 교통카드를 든 채 버스 손잡이는 잡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감속하자 A씨는 중심을 잃고 버스에서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직전까지...
원문링크 : 버스서 혼자 넘어진 승객 “평생 장애, 2억 달라” 소송…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