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교통사고 당했어요"…자동차보험 배상 받으려면[동물법전]


"강아지가 교통사고 당했어요"…자동차보험 배상 받으려면[동물법전]

소혜림 변호사의 동물 법률 정보 "산책 시 목줄 채우고 보호해야" 동물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강아지(사진 이미지투데이) 뉴스1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동물이라고 해서 감성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법.

동물을 키우거나 보호하면서 궁금한, 혹은 몰랐던 법 이야기를 뉴스1과 변호사가 들려준다. "강아지랑 산책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급히 동물병원에 갔는데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급을 못하겠대요. 어쩌죠?"

반려동물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급을 거부한다며 해결책을 알려달라는 문의가 적지 않다. 먼저 알아둬야 할 점은 현재 자동차보험 체계에서 반려동물은 여전히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쳐도 이는 물적 손해로 간주돼 가해 차량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 약관에 따라 배상이 이뤄진다. 원칙적으로 물건의 경우 수리비용이 교환가치를 넘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의 치료비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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