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기암도 암이지”…가입 90일 이내 암진단금 못준다고 떼쓴 보험사 결국 [어쩌다 세상이]


“0기암도 암이지”…가입 90일 이내 암진단금 못준다고 떼쓴 보험사 결국 [어쩌다 세상이]

약관상 암보험 면책기간 90일 단, ‘0기암’ 제자리암은 제외 대법원 판례 빌미로 보험사 소송 법원 “보험금 지급해야” 판결 [사진 제공 = 연합뉴스] “90일 이내 암진단 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보험소비자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못 받게 될 수 있고, 보장 역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암보험에 있어 암 보장개시일 이전에 약관상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가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보장개시일은 보통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쉽게 말해 암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90일 사이에 암으로 진단받게 되면 암진단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고 알고 있는 모든 암을 다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이 이를 따로 정하고 있는데, 보통 암보험 약관은 통계청 고시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구분을 빌려와 그중 일부를 약관상 ‘암...



원문링크 : “0기암도 암이지”…가입 90일 이내 암진단금 못준다고 떼쓴 보험사 결국 [어쩌다 세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