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인가 실족사인가, 재해사망 입증책임은?


자살인가 실족사인가, 재해사망 입증책임은?

#A씨는 오후 8시경 통영터미널에서 부산행 버스를 탄 후 콘도에 도착했다가 다음날 오전 10시 48분경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사망 당시 A씨는 상하의 및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였고, 주머니에 핸드폰도 소지했다.

부검결과 사인은 익사로 밝혀졌고 유서도 남기지 않았다. 유족은 실족사로 인한 사망이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망인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실족사라면 보험사고인 재해사고에 해당하고, 자살사고라면 면책사유다.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실족사를 주장하는 유족 측은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고의사고는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돼 망인의 고의성은 보험사가 입증해야 한다.

쟁점은 고의 여부에 관해 누가 얼마만큼 입증을 해야 하는가이다.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증명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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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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