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정하고 있다. 약관에서도 이와 같은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다만 약관은 피해자라는 용어 대신 손해배상청구권자라고 칭하고 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보험사의 항변사유는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항변사유와 ②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갖는 항변사유로 나눌 수 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상의 항변사유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가령 보험계약의 무효, 해제, 실권 등 하자가 존재하고 사고발생 전에 그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직접청구를 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온전한 보험계약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는 면책이나, 대인배상 1의 경우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예외적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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