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가車] 무리하게 유턴한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대법원 판례 때문에 가해자가 된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4월 청주 청원구 한 도로에서 교차로를 직진해 지나던 차량이 맞은편에서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지난 4월 청주 청원구 한 도로에서, 교차로를 통과한 직진 차량이 맞은편에서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한 검은 세단과 충돌해 사고가 났다.
유턴 차량은 앞차가 유턴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빠져나오다 부딪쳤다. 그러나 '가해자'가 된 것은 오히려 직진 차량 운전자 A씨였다.
A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황색신호로 바뀐 탓에 '신호위반'으로 판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대법원은 황색신호 변경 후 교차로 통과는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과실(책임) 비율을 따지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말 A씨에게 '과실 70%가 ...
원문링크 : 유턴차량이 사고 냈는데…대법원 판례 때문에 '내가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