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 당시 직업이 아파트 경비원이었는데, 나중에 선원으로 배를 타다가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선원 ‘면책약관’과 변경된 직업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망인의 필적감정을 통해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계약 청약서의 자필서명과 필적이 다름을 발견하고, 보험사가 면책약관과 통지의무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 A씨는 2014년 5월 디비(DB)손해보험과 상해사망 가입금액 1억 5000만원 등 종합보험을 계약했다. 그런데 2022년 4월 A씨가 기관장으로 탑승한 배가 대만 해상에서 원인 불상으로 조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A씨는 다음날 대만 해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후 A씨의 유족들은 2022년 6월 DB손해보험(DB손보)에 상해사망보험금 1억 5000만원 지급을 청구했다. DB손해보험은 ‘보통약관 면책 대상’과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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