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넘어짐 사고’ 관리주체 책임 다른 두 판결 근거는?


‘단지 내 넘어짐 사고’ 관리주체 책임 다른 두 판결 근거는?

아파트 입주민이 단지 내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관리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각각 살펴본다. 단지 도로 빙판서 미끄러짐 사고 “관리주체 2100만 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조형우)은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B위탁사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2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2월 30일 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의류수거함으로 이동하던 중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져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기가 있어 바닥을 물로 세척하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사고 당시 기온은 영하 10도에 가까운 추운 날씨로 세척 후 남은 물이 얼어있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B위탁사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물어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 판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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