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보험금 3.7억 허위 청구한 중소기업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法, “보험자 ‘기망’해 보험금 청구하면 사기” AI이미지 사기는 고의로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보다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려다가 들통나 결과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보험사기에 해당할까요, 해당하지 않을까요?
법원은 최종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게 없더라도 피해 사실을 허위로 접수했다면 그 시점에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를 보험사기로 판단했습니다. 경기 김포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회사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자 재고자산인 중국산 참숯 보유량을 부풀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참숯 납품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재고현황목록을 다시 작성하게 했습니다. 화재보험금으로 약 3억 7000만원을 타내려고 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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