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오명 백내장·무릎관절염 입원 인정받으려면


과잉진료 오명 백내장·무릎관절염 입원 인정받으려면

고령화 시대 백내장·무릎관절염 치료 급증 보험사, 과잉진료 논란되자 통원비만 지급 “기저질환·합병증 없으면 입원해도 보험금 못 받아” 백내장 수술. /게티이미지뱅크 백내장과 무릎관절염은 신체 노화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질병이다.

고령화 시대와 맞물리면서 환자도 많아지고 있다. 백내장 유병률은 60대 이상이 70%, 70대 이상은 90% 수준이다.

최근에는 의료기술 발전으로 백내장·무릎관절염 환자들이 더 간단하고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고가인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는 환자가 늘면서 실손보험금 지출이 늘어났고, 백내장·무릎관절염은 실손보험 적자의 주요 범인으로 지목됐다.

보험사가 백내장·무릎관절염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을 강화해 과잉진료를 잡겠다고 나서면서, 고객과 보험사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의료기술 치료 주의해야…실손보험금 못 받을 수도" 무릎 줄기세포 주사, 전립선결찰술 등 병원 권유 무조건 받아들이면 '낭패' 치료대상에 해당하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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