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열쇠 훔쳐 무단운전 사고…보험처리 가능할까


미성년 자녀, 열쇠 훔쳐 무단운전 사고…보험처리 가능할까

만 18세인 A씨 아들은 A씨 열쇠를 훔쳐서 무단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 차키 (출처=PIXABAY) 이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처리가 가능할까?

손해보험협회는 A씨에게 자동차 운행자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유자라 하더라도 자동차를 절취 당했을 때에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취자동차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자동차보유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이나 가족·친족 등 인적관계가 있는 자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무단운전의 경우는 절취운전과 달리 보유자도 운행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미성년자녀의 무단 운전으로 인한 사고 보험처리는? 미성년자 아들이 호기심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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